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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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궁이

생리불순과 난임, 불임 등 여성건강 위협하는 자궁근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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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불순과 난임, 불임 등 여성건강 위협하는 자궁근종



최근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의하면 9월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과 지원 적용대상이 출산(조산, 사산)이나 유산한 지 60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 확대 적용된다. 임신한 상태에서만 신청했을 때에만 건강보험에서 임신과 출산에 관한 진료비를 지원한 기존의 틀에서 확대된 것이다.

이 외에도 10월부터는 난임과 불임으로 고통받는 부부가 난임 시술을 할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출산율이 하락하며 인구절벽 상태를 맞이한 우리나라는 난임과 불임 치료혜택 등을 확대하며 출산장려정책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



난임은 피임을 하지 않고 정상적 부부관계를 1년 이상 가졌음에도 임신하지 못하는 상태로 해마다 난임 부부가 증가하고 있다. 남성과 여성 중 한 명에게만 원인이 있지 않으며, 알 수 없는 원인도 존재한다. 그렇기에 남성은 정자의 활동성이 좋은 건강한 정상 정자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여성은 자궁건강에 신경 써야 한다.

 
▲ 강남 경희보궁한의원 박성우 원장 (사진= 심건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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