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vent_available 23.06.19 1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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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성우

비급여 항목 안내

location_on지점명 : 강남점

첨부파일

본문

 

의료법 제 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2조의 2 4항에 따라 비급여 진료 비용 등의

고지 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시행일 : 201912

 

 

 

진료비용

금액

중분류/소분류/상세분류

코드

구분

명칭

한방 시술 및 처치료/약침술/경혈

490100000001

1회당

자하거약침

30,000

한방 시술 및 처치료/약침술/경혈

490100000002

1회당

어혈약침

15000

한방 시술 및 처치료/약침술/경혈

490100000003

1회당

황련해독

10,000

제증명수수료/

진단서/일반

PDZ010000001

1

소견서

5,000

제증명수수료/

진단서/건강

PDZ010001001

1

진단서

10,000

제증명수수료/

영문진단서/일반

PDE010001001

1

영문진단서

12,000

제증명수수료

확인서/진료

PDZ090007001

1

진료확인서

3,000

제증명수수료/

진료기록사본1~5

PDZ110101001

1~5

진료기록사본

2,000

제증명수수료

/제증명서사본

PDZ160000001

추가 1매당

진단서복사

1,000

제증명수수료

/진단서

PDZ010000

1

진단서

30,000